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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29 2018고단30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1. 27.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소재 직산사거리 교차로를 송기고가교 방면에서 성거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사색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업성삼거리 방면에서 성거읍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를 위 K5 승용차의 우측면 부위로 들이 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좌측 어깨 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 좌상 및 복부 좌상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1,752,9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27.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