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 F와 업무방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업무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E, F에게 이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E, F와 공모하여 업무방해를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심 증인 F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출입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을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기계, 전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고, 공장 건물 내부의 출입을 일부 제한한 사실이 있으며, 경비원들에게 피해자들의 차량진입을 막으라고 직접 지시한 사람은 피고인과 E이다’라는 내용의 2019. 5. 9.자 진술서를 제출하여 당심 법정진술의 착오를 정정한 점, ② F는 2014.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21. 그대로 확정된 점(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정3532), ③ E은 2013.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3. 9. 24. 그대로 확정된 점(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약8303)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 F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