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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2127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90,77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C조합이 2010. 6. 2. 피고에게 175,000,000원을 대여했고, 원고가 2014. 2. 11. 위 채권을 양수한 사실,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15. 6. 10. 임의경매로 피고가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지연이자가 주문 제1항 기재 금액인 사실은 갑1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이를 변제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채무명의를 확보하기 위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