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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5695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 우정티앤아이에 대한 공증인 B 사무소 작성 2015증868호 공정증서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의 정당한 소유자로서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우정티앤아이와의 사이에 작성한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