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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2 2015나385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B과 피고 보조참가인 D(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서울 마포구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B과 참가인의 공제사업자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E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의 조합장 F은 2009. 8. 18. 주식회사 창조이앤씨(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용역업무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내용에는 F은 용역계약 작성 후 인감의 발급위임 및 인감도장 날인 등의 모든 권한을 이 사건 회사에 위임하고, 조합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이 사건 회사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2) 원고는 2011. 10. 17. 피고 B과 참가인의 공동 중개로 이 사건 조합 소유인 서울 마포구 H 연립주택 중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 기간 2011. 10. 31.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조합이 주택개발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신탁등기를 경료한 상태이므로 조합장과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와 이 사건 회사 직원인 피고 C가 임대인 F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위임장과 조합장 F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위임장이 아닌, “I 중 401호”에 대한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다(갑 제2호증). 4)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