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D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N은 무죄.
범 죄 사 실
【 역할 분담】 M는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팀장에게 고객 인적 사항 및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엑셀로 작성된 데이터 베이스 자료를 교부하고, 이를 교부 받은 위 P, 위 N 등 팀장은 위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피고인 D 및 C 등 팀원에게 교부하며, 이를 전달 받은 팀원은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기재된 고객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 고객님, 현대 캐피탈 상담원 입니다,
현재 받고 있는 대출 이자가 높기 때문에 낮은 대출 금리로 대환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금리로 연 11%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신데 대출이 필요하시면 접수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여 대출을 유도하고, 상대방이 대출을 원하는 경우에 대출이 가능한 한도를 알려 주면서 그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것인지 확인하고 액수,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월 수입 등을 물어본 다음 대출 전문 상담 사가 곧 연락이 갈 것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후 위와 같은 내용을 메신저를 통해 소속된 팀장에게 알려 주고 팀장은 그러한 내용을 다른 팀원에게 알려주어 다른 팀원으로 하여금 대출 전문 상담 사 역할을 하게 하고, 그 팀원은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그 상대방으로부터 통장 거래 내역, 대출신청서, 신분증 사본을 온라인 사이트로 팩스로 제출 받고 이를 제출 받은 팀원은 다시 이를 팀장에게 제출하며, 그 팀장은 다른 팀원에게 위와 같이 제출 받은 서류를 건네주면 그 팀원은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 고객님, DTI가 초과되어 DTI를 낮추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DTI를 낮추려면 채무 비용을 낮추어야 하는데 만 원이 초과되었으니 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고 말하여 일부 상환을 유도하고, 상대방이 상환하겠다고
말하면 팀장에게 속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