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확인의 소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 I는 1980. 8. 2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1980. 9.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1. 6. 12. I로부터 위 토지를 상속받아 2001. 1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B의 시동생이자 나머지 원고들의 숙부인 J는 1971. 1. 18. K로부터 이 사건 피고 토지에 접하여 있는 경상남도 고성군 L 대 133㎡(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있는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71. 1. 19.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의 남편이자 나머지 원고들의 아버지인 A는 1971. 2. 2.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위 건물에 거주하였는데(다만 아래에서 보는 같이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에는 일시적으로 부산에 거주한 바 있다), 1972. 2. 21. 동생인 J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을 증여받아 1984. 9. 6.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85. 5. 29. 위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피고 토지와의 경계를 침범하여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6,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ㄹ, ㅁ, ㅂ, 6, 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ㅂ, ㅅ, o, ㅈ, 6, ㅂ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원고 토지를 그 대지로 삼아 축조되어 있다. 라.
한편, A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3. 21.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처 또는 자녀들로서 그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