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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05 2013고단10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전화방' 상호로 일명 '성인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부터 2012. 12. 23. 16:00경까지 위 'B전화방'에서, 약 30평가량 규모에 객실 10개를 갖추고 각 방마다 컴퓨터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C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메인 컴퓨터의 “원정녀”, “국내 방송” 폴더에 저장된 음란물을 각 방에서 공유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을 하면서 음란한 비디오물에 대하여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를 범하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나,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