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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2.03 2014가단1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피고 B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전남 해남군 D 일원에 수목원을 조성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던 공사업자 피고 B에게 2006년 10월경부터 2011. 10. 25.경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자재를 구매해 주었다. 2)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자신 또는 피고 C의 예금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임금과 자재대금을 지급하였고 수시로 원고의 장부를 확인하면서 미지급된 임금 및 자재대금을 계산하고 이를 확인해 주었다.

3) 원고는 2012년 2월경 피고 B에게 자신의 장부를 제시하면서 미지급된 임금 및 자재대금 합계가 36,269,000원이라고 주장하였는데, 피고 B는 그 중 14,000,000원은 이미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장부에 미지급 임금 및 자재대금 합계액이 22,269,000원(=36,269,000원-14,000,000원)이라고 기재해 주었다. 4) 그 후 피고 B는 2012. 5. 29.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자재대금 일부인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나아가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B의 배우자이면서 이 사건 공사의 공동사업자로서 피고 B와 함께 원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자재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주장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다.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57조 제1항).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자재대금 합계 19,269,000원(=22,269,000원-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