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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3.17 2015고단5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10:40 경 제천시 C 아파트 402 동 앞 공원에서, 피해자 D(72 세) 이 막걸리를 사 달라는 자신의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배드민턴 네트 거치용 기둥에 내리쳐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잡아 피해자의 턱 아래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턱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