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6,804,29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 E는 2015. 1. 16.부터, 피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8. 1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12억 원을 한도액으로, 이자는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이자는 연 19%로 정하여 어음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어음거래를 해 왔고, 피고 B, C, D, E는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의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와 2004. 8. 12.부터 2009. 10. 16.경까지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어음거래를 계속하였는바, 2009. 10. 26.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 원금 잔액은 1,118,000,000원이었다.
다. 그 후 원고는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788,000,000원, 연대보증인 중 한 명이었던 F으로부터 53,000,000원을 각 추심하는 등 일부 금원을 변제받았고, 2013. 5. 2. 현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은 그 원금이 346,804,299원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6,804,29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