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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5082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6,804,29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 E는 2015. 1. 16.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8. 1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12억 원을 한도액으로, 이자는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이자는 연 19%로 정하여 어음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어음거래를 해 왔고, 피고 B, C, D, E는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의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와 2004. 8. 12.부터 2009. 10. 16.경까지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어음거래를 계속하였는바, 2009. 10. 26.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 원금 잔액은 1,118,000,000원이었다.

다. 그 후 원고는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788,000,000원, 연대보증인 중 한 명이었던 F으로부터 53,000,000원을 각 추심하는 등 일부 금원을 변제받았고, 2013. 5. 2. 현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은 그 원금이 346,804,299원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6,804,29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