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3.19 2021고정5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7. 2. 13:00 경 울산 중구 B 인근 ‘C ’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처방 및 처방 받은 용량에 맞추어 사용하게 되어 있는 2 등급 의료기기인 comfort-in 분사식 주사기에 안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불상의 액체를 주입한 다음 D의 복부에 20회 가량 주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상대 수사)
1. 의료기기 제조 인증서 사본
1. 수사보고 (F 상대 수사)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의료행위)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