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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244202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655,150원과 그 중 173,609,541원에 대하여 2015. 1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2013. 5. 16. 신용보증원금 17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4. 5. 15.까지(2014. 5. 14. 신용보증기한이 2015. 5. 15.까지로 변경되었다

)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3. 5. 16.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와 그 배우자인 피고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이 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회사는 2015. 5. 16. 원금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보증채무 이행으로 2015. 10. 23. 173,609,541원(= 원금 170,000,000원 이자 3,609,541원 을 농협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2015. 11. 12. 기준으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채무는 아래 표 기재 같이 합계 176,655,150원이다.

대위 변제 일자 대위변제 금 액 상환금액 대위변제 잔 금 이자 대상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