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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노36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매립한 폐아스콘이 약 96톤 분량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아스콘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의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흙이 모자라자 주변에 쌓여있던 폐아스콘을 자신의 부지에 매립한 건으로 그 범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원상회복조치를 완료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