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1 2019나6004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3. 3. 17:30경 익산시 모현동 부근 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직진하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 E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99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차로변경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옆 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는 원고 차량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운전자 70%, 피고 차량 운전자 30% 정도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는 1차로인 일방 통행 도로인데, 이 사건 사고 지점 전방에 교차로가 있고, 교차로를 조금 못 미치는 지점에 우회전차로가 있어서 우회전하는 차량들의 편의를 위하여 차로가 1차로에서 2차로로 넓어진 후 우회전차로를 지나는 지점부터 교차로 지점 사이에서 좌회전차로와 직진차로가 다시 넓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