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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1 2020고단1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 탁송 기사로,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운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02:18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방향 0.8km 부근 도로를 성남요금소 방면에서 청계요금소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조향 장치를 조작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벨로스터 승용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 하고, 이를 급하게 피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876,7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확인하고 구호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2차량 견적서 #2차량 사진, #2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차량사진,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수사보고(수사기록 63면),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