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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6나390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점촌농업협동조합은 2000. 9. 29.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변제기를 2001. 9. 29.로 정하여 8,793,000원을 대출하였고, 피고와 C은 B의 대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점촌농업협동조합은 2003. 12.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문경시법원 2003차2353 사건에서 ‘B, C,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7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12. 1.부터 2000. 12. 31.까지는 연 14%, 2001. 1.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4. 1. 14.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3. 6. 28. 점촌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양수한 후, 2013. 12. 31. B에게 채권양수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의 업무규정에 따른 지연이자율은 연 17%이고, 이에 따른 2014. 11. 12. 기준 채권액은 15,451,548원(= 원금 8,790,000원 지연손해금 6,661,548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5,451,548원 및 그 중 8,79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300만 원에 대하여만 보증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채권의 관련 서류들이 위조 내지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B의 대출금 8,793,000원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점촌농업협동조합의 B에 대한 대출채권은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