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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3. 7. 26., 피고인 B는 2013. 7. 24. 각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고,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이 경과하도록 각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 B가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피고인 C 및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는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들이 ‘구 오동동파’의 행동대원들로 반대파인 ‘신 오동동파’의 조직원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PC방을 찾아가, 피고인 C는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 B는 위 PC방 내의 집기를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C는 2009. 9.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D(재물손괴의 피해자)과, 피고인 C는 피해자 G(상해 피해자)와 각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회사에도 취직하여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조모를 부양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 A, B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죄와, 피고인 C가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