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7. 20:25경 대전 동구 낭월동 83-10에 있는 산내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0:45경 같은 구 원동 36-1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20: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원동 36-1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동 3가 쪽에서 원동 4가 쪽으로 1차로와 2차로를 걸친 상태에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선을 지키지 않은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전방 정지신호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D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앞 범퍼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매그너스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였고, 위 F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60세)이 운전하는 H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