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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02.09 2020고정4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웃 사이로서, 피고인의 집 담장 경계에 있는 곳에 피해자의 소유의 적 단풍 나무가 심겨 있어 그 나뭇가지의 그늘로 인하여 피고인의 장독대에 피해를 받는 것에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15.부터 2020. 5. 19. 경 사이 어느 날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위 적 단풍 나무를 보자 베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가지의 제거를 미리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간 뒤 그곳에서 톱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하고, 가지고 간 톱으로 위 적 단풍 나무의 가지를 베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 사건 경위와 관련된 피의자 진술 청취)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두릅을 따기 위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 가도 좋다는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적 단풍 나무를 손괴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목적대로 두릅을 따기 위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우연하고 우발적으로 범의가 생겨 피해자의 적 단풍 나무를 손괴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간 행위 그 자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일단 퇴거한 뒤 피해 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목적과는 달리 피해자의 적 단풍 나무 손괴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마당에 다시 들어갔다.

피해 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적 단풍 나무 손괴를 목적으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