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9 2016고정10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결제해야 되니 돈을 빌려 달라. 다음 달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항공권 구입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만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6.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