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주주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을 주주 차입금 상환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043 | 법인 | 2011-06-03

[사건번호]

조심2010중2043 (2011.06.0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장부상의 주주차입금의 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3.10. 경기도 OOO OOO OOO OOOOO에서 장례식장 운영을 목적으로 9명의 주주들이 설립한 법인이며, 같은 장소에서 주주인 최OO의 母인 박OO은 OOOOO(이하 “쟁점식당”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2009.5.14.~2009.7.22.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식당은 사실상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장례식장의 수입금액은 법인계좌로 입금하여 장부에 계상하는 등 정상적으로 신고한 반면, 쟁점식당의 수입금액은 차명계좌로 입금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누락하고, 매월 결산을 통하여 주주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식당의 2005년~2008년 귀속 수입금액 중 신고누락한 3,295백만원에서 식자재 등의 부외원가 1,071백만원을 차감한 2,224백만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법인소득금액에 가산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동 금액을 주식보유비율로 안분하여 주주들에게는 배당으로, 대표자에게는 상여처분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신고하지 아니하므로 2010.3.7.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2005년 귀속분 20,509,780원, 2006년 귀속분 12,535,460원, 2007년 귀속분 12,588,430원, 2008년 귀속분 12,920,840원 합계 58,554,510원과 배당소득세 2004년 귀속분 5,430,320원, 2005년 귀속분 96,190,220원, 2006년 귀속분 71,423,200원, 2007년 귀속분 70,009,060원, 2008년 귀속분 76,016,120원 합계319,068,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식당을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주주들에게 배분한 쟁점1금액 중 2005년 55,851천원, 2006년 472,772천원, 2007년 93,372천원 합계 621,996천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은 이익분배가 아닌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므로 이를 배당 및 상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1996.6.11. 장례식장업을 하기 위하여 9명의 주주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회사로서, 1997.3월 장례식장 부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등 총 35억원이 필요하였는데, 자본금 1억원 이외에 아무런 수입이 없던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18억원, 9명의 주주들로부터 주식보유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17억원을 차입하였다.

청구법인은 건물이 완공된 1999.2.1. 장례식장을 개업하였으나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였으며, 이에 주주들은 장례식장의 예식부분과 식당부분을 분리하되 식당부분은 별도의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투자금(차입금)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하고 주주인 최OO의 母인 박OO의 명의로 OOOOO이라는 상호로 쟁점식당을 운영하였다.

장례식장이 2003년까지 손실을 보다가 2004년부터 활성화되면서 조금씩 이익이 발생하자 주주들은 그 때부터 2007년까지 청구법인과 쟁점식당의 이익금으로 자신들의 투자금을 회수해 갔다.

(2) 주주차입금은 2003.12.31. 현재 1,040,194천원이 남아있었는데, 2004년 이후 장례식장 및 쟁점식당의 이익금으로 주주차입금을 변제하여 2004.12.31. 987,694천원, 2005.12.31. 843,534천원, 2006.12.31. 271,919천원, 2007.12.31. -288,376천원으로 2007년도에 모두 상환하였으나, 장부상으로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여 <표1>과 같이 2007.12.31. 현재 764,033천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계상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주주차입금의 장부상 기말잔액 및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제변동내역 (단위 : 원)

연도

장부상

주주차입금

잔액

청구법인 주장내용

실제

주주차입금

잔액

연간

상환금액

장례식장

이익금으로

상환*

쟁점식당

이익금으로

상환

2003

1,040,194,000

1,040,194,000

-

-

-

2004

1,031,194,000

987,694,000

52,500,000

52,500,000

-

2005

1,034,394,000

843,534,000

190,860,000

88,308,572

55,851,428

2006

962,394,000

271,919,752

571,614,248

98,841,809

472,772,439

2007

764,033,000

-288,376,897

271,919,752

178,547,225

93,372,537

2008

511,000,000

-896,749,248

-

-

-

소계

-

-

1,040,194,000

418,197,606

621,996,394

* 장부상 당기순이익 금액과 일치함

청구법인은 매월 내부결산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장례식장 및 쟁점식당의 수입금액에서 인건비, 식자재 등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이익금의 항목에 ‘주주차입변제금’으로 기재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쟁점식당의 이익금을 주주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쟁점식당의 이익금을 신고누락함에 따라 2004년부터 동 재원으로 상환한 주주차입금을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제로 주주차입금을 상환한 쟁점2금액을 배당 및 상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2금액은 실제 주주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조사시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내용으로서 장부상의 주주차입금 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주주들에게 배분한 쟁점식당의 이익금 2,224백만원 중 621백만원은 이익의 분배가 아니라 차입금의 상환이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작성한 월별 내부결산서는 2007.8월분~2008.12월분까지 제출되어 있으며, 그 중 2008.8월분의 내부결산서는 <표2>와 같다.

<표2> 2008.8월분의 내부결산서 (단위 : 원)

총수입

143,587,219

수 입

142,722,600

장례식장

75,163,210

OOO

67,559,390

기타수입

864,619

구내매점

620,000

이월금

244,619

총지출

143,641,691

물품대

29,274,700

장례식장

8,184,000

OOO

21,090,700

급 여

16,857,348

장례식장

10,354,258

OOO

6,503,090

특별지출

16,951,840

휴가비(10인)

2,000,000

과태료

270,000

휴일대리근무비

960,000

적금11회분

3,000,000

보험료 등

1,800,000

법인세 중간예납

8,921,840

퇴직적립금

1,341,680

11억융자금 이자

5,424,657

일반경비

3,000,000

기타경비

11,791,466

주주차입변제금

59,000,000

이월금

-54,472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주차입금의 변동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주주차입금의 연도별 변동내역 (단위 : 원)

연도

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제 주주차입금

② 대차대조표상

주주차입금

차 이

(②-①)

1999

1,484,350,000

1,438,350,000

46,000,000

2000

1,423,894,000

1,423,894,000

-

2001

1,201,194,000

1,234,694,000

33,500,000

2002

1,050,194,000

1,050,194,000

-

2003

1,040,194,000

1,040,194,000

-

2004

987,694,000

1,031,194,000

43,500,000

2005

843,534,000

1,034,394,000

190,860,000

2006

271,919,752

962,394,000

690,474,248

2007

-288,376,897

764,033,000

1,052,409,897

2008

-896,749,248

511,000,000

1,407,749,248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주차입금의 주주별 변동내역은 <표4>와 같다.

<표4> 주주 차입금의 연도별·주주별 변동내역 (단위 : 원)

성명

1999.12.31

차입금

2000년

2001년

상환액

12.31잔액

상환액

12.31잔액

정OO

183,350,000

5,900,000

177,450,000

26,500,000

150,950,000

김OO

148,980,000

5,000,000

143,980,000

24,500,000

119,480,000

변OO

165,230,000

6,000,000

159,230,000

25,500,000

133,730,000

이OO

220,750,000

7,950,000

212,800,000

26,500,000

186,300,000

김OO

31,760,000

3,000,000

28,760,000

15,500,000

13,260,000

윤OO

182,350,000

6,000,000

176,350,000

26,500,000

149,850,000

최OO

254,260,000

14,400,000

239,860,000

32,400,000

207,460,000

이OO

220,750,000

6,050,000

214,700,000

27,700,000

187,000,000

임OO

76,920,000

6,156,000

70,764,000

17,600,000

53,164,000

1,484,350,000

55,456,000

1,423,894,000

222,700,000

1,201,194,000

※ 1998년 이전 차입금 발생·상환내역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함

성명

2002년

2003년

상환액

12.31잔액

상환액

12.31잔액

정OO

16,500,000

134,450,000

2,000,000

132,450,000

김OO

23,500,000

* 추가차입

38,000,000

133,980,000

0

133,980,000

변OO

26,500,000

107,230,000

0

107,230,000

이OO

27,000,000

159,300,000

2,000,000

157,300,000

김OO

3,500,000

9,760,000

0

9,760,000

윤OO

25,500,000

124,350,000

2,000,000

122,350,000

최OO

31,000,000

176,460,000

2,000,000

2003.11.3. 탈퇴

0

이OO

26,900,000

160,100,000

2,000,000

158,100,000

임OO

8,600,000

44,564,000

2003.7.2. 탈퇴

0

우OO

2003.7.2. 가입

44,564,000

최OO

2003.11.3. 가입

174,460,000

189,000,000

*추가차입

38,000,000

1,050,194,000

10,000,000

1,040,194,000

성명

2004년

2005년

상환액

12.31잔액

상환액

12.31잔액

정OO

6,548,500

125,901,500

17,301,855

108,599,645

김OO

2004.4.1. 탈퇴

0

이OO

2004.4.1. 가입

6,504,500

127,475,500

15,153,935

112,321,565

변OO

5,013,000

102,217,000

15,003,590

87,213,410

이OO

2004.6.14. 일부탈퇴

3,250,000

45,116,636

1,052,500

2005.2.28. 탈퇴

0

고OO

2005.2.28.가입

14,480,000

78,597,000

김OO

837000

8,923,000

2,111,910

6,811,090

윤OO

6,548,500

115,801,500

16,676,855

99,124,645

이OO

6,750,000

151,350,000

21,987,500

129,362,500

우OO

2004.6.14. 추가가입

8,250,000

145,247,364

16,717,500

2005.2.28. 일부탈퇴

79,517,000

최OO

8,798,500

165,661,500

23,674,355

141,987,145

52,500,000

987,694,000

144,160,000

843,534,000

성명

2006년

2007년

상환액

12.31잔액

상환액

12.31잔액

정OO

70,480,037

38,119,608

69,084,969

-30,964,969

이OO

57,218,586

55,102,979

56,085,694

-982,715

변OO

63,677,827

23,535,583

62,417,047

-38,881,464

고OO

57,161,425

21,534,575

56,029,665

-34,594,090

김OO

10,632,025

-3,820,935

10,421,518

-14,242,453

윤OO

70,480,037

28,644,608

69,084,577

-40,439,,969

이OO

85,742,137

43,620,363

84,044,497

-40,424,134

우OO

57,161,425

22,355,575

56,029,665

-33,674,090

최OO

99,060,749

42,926,396

97,099,409

-54,173,013

571,614,248

271,919,752

560,296,649

-288,376,897

(4) 주주변동에 따른 주주차입금의 양도양수내역은 <표5>와 같다.

<표5> 주주변동에 따른 주주차입금의 양도양수내역 (단위 : 원)

양도인

양수인

거래일자

금 액

비 고

임OO

우OO

2003. 7.2.

44,564,000

임OO 탈퇴

최OO

최OO

2003.11.3.

174,460,000

최OO 탈퇴

김OO

이OO

2004. 4.1.

133,980,000

김OO 탈퇴

이OO

우OO

2004.6.14

108,933,364

이OO 차입금 47백만원으로 감소

이OO

고OO

2005.2.28

44,064,136

이OO 탈퇴

우OO

고OO

2005.2.28

49,012,864

우OO 탈퇴

(5) 청구법인은 쟁점2금액으로 실제 주주차입금을 변제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이를 전액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장부상의 주주차입금의 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