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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5 2019가단152422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877,42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층...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 증, 을 5호 증의 각 기재, 을 3호 증의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건물은 ‘ 옥상 주거 무단사용 위법’ 을 이유로 건축물관리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9. 4. 20. 피아 노 교습소를 운영하려는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1 층 부분(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계약금 1,000,000원, 잔 금 9,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6. 1.부터 2021. 5. 31.까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2019. 6. 10.부터 2021. 6. 9. 까 지였으나 이후 변경되었다) 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상가 임대차(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있다.

[ 특약사항] 현 시설물 상태에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축물 대장 확인 및 현장 확인 후 임대차계약 한다.

피아 노 교습소의 인허가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기로 한다.

건물로 인한 피아노 교습소 불허가 시 임대인은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전액 돌려주기로 한다.

임차인은 기관에 피아노 교습소 신고, 허가를 득한 후 내부 인테리어를 진행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2019. 6. 1. 경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잔금을 지급한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아 내부 시설공사를 한 후 2019. 6. 4. 경 관할 교육청에 교습소 설립 ㆍ 운영 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이 위반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신고 수리가 거부되었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약정 월차 임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