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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5 2018누48146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31,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1.부터 2018. 4. 17...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의 “2) 증액된 보상금에 따라 지연가산금도 증액되는지 여부” 부분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2) 증액된 보상금에 따라 지연가산금도 증액되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 소정의 지연가산금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보상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인정된 보상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지연가산금과 수용재결에서 인정된 지연가산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토지보상법이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

)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 후 1년 이내(재개발사업은 그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에 토지소유자 등은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용 당사자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9064 판결 등 참조 . 즉, 지연가산금 제도는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지연하지 않도록 강제함으로써 재결신청 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하는 것에 그 의의를 가진 것으로서, 수용에 따라 재산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