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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13096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부터 피고 B은 2019. 11. 12...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에게 2009. 9. 22.부터 2009. 12. 15.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234,500,000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B은 2010. 1. 13,부터 2010. 10. 30.까지 9회에 걸쳐 37,5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변제되지 않은 대여금은 197,000,000원이다. 2) 피고 B은 경매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위 돈을 차용해 간 것이고, 2010. 7. 1. 원고에게 대여금 및 이익금 합계 320,000,000원을 2010. 7. 10.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해 준 것을 비롯하여 최종적으로 차용금 320,000,000원을 2010. 10. 30.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3) 원고가 피고 B에게 변제를 독촉하자, 부부사이였던 피고 C은 2020. 7. 15.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0원을 2009. 10. 10.부터 2010. 8. 3.까지 차용한 것으로 하고 연 50%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2010. 12. 16.에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B에게 빌려준 320,000,000원을 2011. 3. 31.까지 지불할 것을 확약하고, 지불 완료시까지 매월 1,000,000원을 12월부터 25일에 지급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위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약정금 또는 연대보증채무로 3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B에 대한 대여원금에 해당하는 197,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피고 C이 320,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2011. 3. 31.의 다음날인 2011. 4. 1.부터의 법정이자를 청구한다.

나. 판단 피고 B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참고서면 및 답변서를 제출하여 진술간주되었고, 피고 C은 원고의 주장에 아무런 답변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