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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고정23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20:30 경 서울 구로구 구로 중앙로 174에 있는 1호 선 오류 역 인천방향 지하철에서 술에 취하여 부부인 피해자 C와 D이 경 노석에 앉아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시비를 걸며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들의 몸을 수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 4 수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목 격자 수사), 각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56 면, 수사기록 57 면)

1. 각 사진( 피의자 A, 피의자 C, 피의자 D) [ 피고인은 ‘ 당시 긴 우산이 아닌 접이 식 우산을 가지고 있었고, 우산으로 피해자 D을 찌른 적이 없고, 당시 위 피해자의 우수지 열창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어디에 선가 스쳐 입은 상처일 뿐이다.

’ 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D의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긴 우산으로 피해자 D을 찔러 위 피해자의 우수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