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8 2016고정188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재활용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07:15 경 위 ‘C’ 공장에서 종업원 D에게 플라스틱 압출 기의 전원을 켜 예열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기계가 과열된 후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시인을 배치하여 기계가 과열되지 않도록 조치하면서 주변의 가연성 물질을 모두 치우고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종업원 D에게 압출기 예열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위 종업원이 압출 기의 전원을 켜 놓고 현장을 이탈함에 따라 그 후 압출기가 과열되어 때마침 그곳에 놓여 있던 비닐 등에 옮겨 붙고 위 불이 피해자 E 소유의 ‘C’ 공장 건물 및 바로 옆에 있는 ‘F’ 공장으로 번졌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C’ 공장 건물 1동 시가 71,088,651원 상당 및 ‘F’ 공장 건물 1동 시가 20,258,864원 상당, ‘F’ 공장 내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파이프 제품 등 시가 28,085,112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1 조, 제 170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해자 G 와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합의한 점, 업무상 과실의 내용 및 정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피해 역시 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