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3.14 2013고단11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3. 11. 2. 21:15경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찌개마을’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천성당’ 앞까지 약 100미터를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