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8514
건물일부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