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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5 2019고단9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0. 6:38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47 동수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에게 2014.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