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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2 2015도18421

일반교통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 육로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