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사실 인정 여부[국승]
증여 사실 인정 여부
원고의 아버지의 부동산 매도대금 중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4.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 증여세 107,535,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2000. 1. 11. 원고의 ○○○○은행 예금계좌('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원고의 아버지 황○○의 ○○시 ○○구 ○○동 239 답 747㎡의 매도대금 중 163,000,000원이 입금되었다(위 토지는 1981. 5. 14. 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0. 1. 17. 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시 ○○구 ○○동 392-1 답 784㎡('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4. 1. 20. 함○○ 앞으로 1993.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4. 3. 23. 원고의 부모인 황○○, 예○○를 채권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가 각 되어 있었는데, 위 가처분은 1993 .4. 26.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것으로서 2000. 12. 20. 해제를 원인으로 같은 달 23. 그 기입등기가 말소되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2. 2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다. 피고는 원고의 부 및 부모가 원고에게 위 163,000,000원 및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4. 9. 6. 2000년도 귀속 증여세 107,535,68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4, 을 제9호증의 1, 을 제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의 아버지 황○○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이 발행한 약속어음이 1999. 9. 30. 부도처리되자 황○○은 금융권에서 신용이 적색으로 분류되었다. 이에 황○○은 채권자의 압류 등을 피하고자 원고 명의로 차명계좌인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게 되었다.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어머니 예○○가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예○○의 인장을 사용하여 개설한 것으로서 황○○이 입출금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예○○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 주식회사의 소재지인 ○○시 ○○구 ○○동 인근의 ○○○○은행 ○○동지점에 개설하였다. 이 사건 계좌는 황○○이 관리하고 입출금을 자유로이 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여 왔다. 황○○이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를 증여로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999. 12. 24. 자신의 소유인 ○○군 ○○읍 ○○리 601-5 대 1,482㎡와 같은 리 602-5 대 478㎡를 415,000,000원에 양도하고 받은 돈으로 취득한 것이다. 황○○은 이 사건 토지의 실 소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황○○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함○○ 명의로 2000. 1. 13. 작성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을 제8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331,800,000원으로서, 2000. 1. 13. 계약금 100,000,000원, 같은 달 21. 잔금 231,8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2000. 1. 13. 이 사건 계좌에서 1억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함○○의 ○○은행 예금계좌에 1억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1억원이 출금되었으며, 같은 날 원고의 ○○은행 예금계좌에 1억원이 입금되었다.
(3) 2000. 1. 20. 원고의 다른 ○○은행 예금계좌에 2억 1,000만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달 21. 2억 1,300만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함○○의 위 ○○은행 예금계좌에 2억 1,300만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2억 1,300만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원고의 형 황○○의 ○○은행 예금계좌에 2억원이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5호증의 4 내지 7, 을 제6호증의 3 내지 7, 을 제7, 8호증, 을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0. 1. 11. 이 사건 계좌에 원고의 아버지 황○○의 부동산 매도대금 중 163,000,000원이 입금되었으므로, 위 163,000,000원은 황○○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사건 계좌가 황○○이 원고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로서 황○○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2000. 1. 11. 위 163,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달 13. 1억원이 출금되어 함○○의 ○○은행 예금계좌에 1억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출금되어 원고의 ○○은행 예금계좌에 1억원이 입금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좌가 황○○이 원고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로서 황○○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여 왔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예○○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예○○의 나머지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위 1.항 및 2.의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함○○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원고 부모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가 되어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함○○와 원고 사이에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을 통하여, 원고의 부모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반하는 증인 예○○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