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70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5. 14. 국방부 고등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09. 11. 08: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인천 부평구 길 주로 623 롯데 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부흥로 264 동아 웰 빙 타운 앞 도로까지 약 2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포터 II 냉동탑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반성하는 점, 음주 측정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