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3. 2.자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의 점에 관하여,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3. 2.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소변검사 결과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2018. 7. 28.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피고인의 모발 및 음모에 대한 감정 결과도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B은 E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는 원심 법정에서 “B에게 필로폰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B의 진술 이외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2. 13. 원심판결문 3쪽 5행과 같은 쪽 11행에 각 기재된 “2013. 2. 13.”은 오기로 보인다.
자 필로폰 교부의 점에 관하여, D은 수사기관에서 ‘2018. 2. 13.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F로부터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