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부산고등법원 2005. 12. 15. 선고 2005나4574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피슁 코우아퍼러티브 라스볘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윤기창)

피고, 항소인

트랜스텍 서비시즈(유케이) 엘티디외 3(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송대원)

변론종결

2005. 11. 2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산지방법원이 2004카기57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4. 2. 25.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과 같은 법원이 2004카기1184 강제집행정지(가압류 및 감수보존 집행취소)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4. 4. 9.에 한 강제집행취소결정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부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트랜스텍 서비시즈(유케이) 엘티디가 부산지방법원 2003. 12. 11.자 2003카합3054호 선박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나. 피고 주식회사 패시픽쉽핑, 주식회사 보스만항업이 같은 법원 2003. 12. 11.자 2003카합3057호 선박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다. 피고 주식회사 대우선박공업이 같은 법원 2003. 12. 12.자 2003카합3062호 선박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각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을 각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3, 갑2호증, 갑4호증, 갑5호증, 갑6호증, 갑7호증, 갑15호증의 1, 2, 갑17호증, 갑24호증의 1, 2, 갑25호증, 갑26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라팔 취직(Rafal Czyzy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캐나다국 소재 법인인 원심공동원고 트라이튼 마린 그룹 잉스(Triton Marine Group Inc, 이하 ‘트라이튼’이라 한다)는 2003. 8. 12. 폴란드국 소재 법인인 오드라 딥 씨 피씽 컴퍼니(Odra Deep Sea Fishing Company, 이하 ‘오드라’라 한다)와 사이에 오드라 소유의 폴란드국 선적인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미화 115만 달러에 매수하는 내용의 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 갑2호증)를 작성한 다음 2003. 9. 18. 오드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으면서 오드라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이 위 합의각서에 따라 오드라에서 트라이튼에게 매각되었다는 내용의 소유권양도의정서{Protocol of Transfer of Property Rights, 갑5호증(갑24호증의 1과 같다)}를 작성하고, 2003. 9. 23. 캐나다국에서 캐나다국 공증인인 존 윌리엄 페렛(J. William Perrett)으로부터 위 소유권양도의정서에 대하여 공증을 받은 다음 같은 날 캐나다국 소재 폴란드영사관에서 위 공증증서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갑24호증의 2).

나. 러시아국 소재 법인인 원고는 2003. 10. 15. 트라이튼과 사이에 트라이튼으로부터 다시 이 사건 선박을 미화 30만 달러에 매수하는 내용의 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 기록 64쪽)를 작성한 다음 2003. 10. 17. 트라이튼과 사이에 위 합의각서에 따른 매도증서(Bill of Sale, 기록 82쪽)를 작성하고, 2003. 10. 20. 위 존 윌리엄 페렛으로부터 위 매도증서에 대한 공증을 받았다(갑7호증).

다. 그 후 오드라는 2003. 11. 12. 위 공증된 소유권양도의정서를 첨부하여 폴란드국 스츠체친 지방법원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선박등기부 기재의 말소를 신청하였고, 같은 법원은 2003. 12. 18. 이 사건 선박이 위 소유권양도의정서에 따라 외국인에게 양도되어 폴란드국적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선박등기부에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기재를 말소하고, 그 등기부를 폐쇄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날 폴란드국 선박등기부에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기재가 말소되었고(갑17호증), 그 후 2004. 1. 19. 러시아국 선박등기부에 원고를 소유자로 한 등기가 경료되었다(갑25호증).

라.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피고 트랜스텍 서비시즈(유케이) 엘티디는 오드라에 대하여 181,672,929원의 연료유대금 등의 채권이 있음을 들어 부산지방법원 2003카합3054호 로 선박가압류신청을 하여 2003. 12. 11. 그 가압류결정을 받고, 피고 주식회사 패시픽쉽핑, 주식회사 보스만항업은 오드라에 대하여 196,643,703원의 선박수리비 등의 채권이 있음을 들어 같은 법원 2003카합3057호 로 선박가압류신청을 하여 2003. 12. 11. 그 가압류결정을 받고, 피고 주식회사 대우선박공업은 오드라에 대하여 226,921,695원의 선박수리비 등의 채권이 있음을 들어 같은 법원 2003카합3062호 로 선박가압류신청을 하여 2003. 12. 12. 그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무렵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각 가압류집행(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가압류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갑1호증의 1, 2, 3).

마. 한편, 원고 및 트라이튼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부산지방법원 2004카기579호 로 이 사건 가압류집행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04. 2. 25. 같은 법원으로부터 원심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가압류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고, 다시 같은 법원 2004카기1184호 로 강제집행정지(가압류 및 감수보존 집행취소) 신청을 하여 2004. 4. 9. 같은 법원으로부터 원심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가압류집행 및 감수보존집행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가압류집행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는 오드라가 아닌 원고였으므로, 오드라를 채무자로 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가압류집행 당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 여부

(가) 러시아국 소재 법인인 원고가 폴란드국 소재 법인인 오드라 소유의 이 사건 선박을 캐나다국 소재 법인인 트라이튼을 거쳐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여러 나라에 걸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그 소유권의 귀속 여부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할 준거법을 정하여야 할 것인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는 선박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나 트라이튼이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할 당시의 이 사건 선박의 선적국은 모두 폴란드국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그 취득 당시의 선적국인 폴란드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갑23호증의 1, 2, 갑28호증, 갑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폴란드 민법 제155조 제1항은 소유권이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매매 등의 경우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점유의 이전 없이 매매계약 자체만으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폴란드 해상법(The Polish Maritime Code) 제74조는 항해용 선박의 소유권이전계약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A contract for the transfer of ownership of a vessel defined in art. 73 §1, which is subject to the obligation of registration in the register of ships, should be made in writing with notarially attested signatures of the parties.)하고 있어, 선박의 소유권은 점유의 이전이나 등기를 할 필요 없이 서면에 의한 소유권이전계약과 공증만 있으면 이전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트라이튼은 2003. 9. 18. 오드라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양도의정서를 작성한 다음 2003. 9. 23. 위 소유권양도의정서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원고 또한 2003. 10. 17. 트라이튼과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매도증서를 작성한 다음 2003. 10. 20. 위 매도증서에 관하여 공증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2003. 10. 20.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가압류집행의 적법 여부

(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가압류집행 당시인 2003. 12. 이전인 2003. 10. 20.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은 이미 트라이튼을 거쳐 원고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가 오드라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일응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폴란드 해상법 제35조 제1항은 선박등기부에 기입되어야 하는 특정 사항은 등기되었을 때에만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고, 다만 그러한 사항이 비록 등기부에 기입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인지되었을 때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Any particular which is subject to entry to ships registry is effective as against third parties only when it has been registered. Such particular, even though not entered in the register, is effective as against third parties only when such were otherwise cognizant of it.)하고 있고(우리 상법 제743조 도 이와 유사하게, 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폴란드국 ‘영구적 등기 및 담보권에 관한 1982. 7. 6. 제정 법률(Bill dated 6th July 1982 on Perpetual Register and Hypothecations)’ 제5조는 영구적 등기부에 나타나 있는 어떤 부동산의 법률상의 현황과 그것의 실제적인 법률상의 현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구적 등기부의 내용은 결정적인 것이고, 영구적 등기부에 소유자로 언급된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부여한다고 규정(In case of discrepancy between legal status of certain real estate revealed in the perpetual register and its factual legal status, contents of perpetual register is decisive and grants ownership to the one who acquired the title from a person declared as an owner by the perpetual ownership.)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압류집행 당시 폴란드국 선박등기부상 오드라가 소유자로 되어있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집행 당시 피고들이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가 원고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집행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가 오드라가 아닌 원고라는 점을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폴란드국 ‘영구적 등기 및 담보권에 관한 1982. 7. 6. 제정 법률’ 제8조는 등기에 관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등기에 대한 공신력의 담보는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위 법률 제29조는 등기부에의 등기는 당해 등기를 위한 신청이 있는 날로 소급효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오드라는 2003. 11. 12. 폴란드국 법원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등기말소 신청을 하여, 2003. 12. 18. 같은 법원으로부터 등기말소 결정을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오드라가 폴란드국 법원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등기말소 신청을 한 2003. 11. 12.자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등기의 공신력은 배제되고, 또 위 일자에 소급하여 그때부터 오드라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2003. 11. 12. 이후에 이 사건 선박이 여전히 오드라의 소유임을 전제로 행하여진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폴란드국 ‘영구적 등기 및 담보권에 관한 1982. 7. 6. 제정 법률’ 제8조는 신청, 법원사무원 결정에 대한 이의, 항소, 폐기 또는 등기부상 나타난 물적재산의 법적인 상태와 실제 상태가 불일치함에 대한 경고 등이 “등기되어 있는 때에는” 영구적 등기에 대한 공신력의 담보는 배제된다고 규정(The pledge of public reliability of perpetual registers is excluded if an entry is made of an application, complaint against a decision of a court clerk, appeal or cassation or a warning regarding the discrepancy between legal status of certain real estate revealed in the perpetual register and its factual status.)하고 있고, 위 법률 제29조는 영구적 등기부에의 등기는 당해 등기를 위한 신청이 있는 날로, 직권에 의해 등기를 할 경우에는 그 절차가 시작된 날로 소급효를 가진다고 규정(An entry in the perpetual register has an retroactive force since the date of filling the application in respect of making this entry and in case of initiating the proceedings ex officio - since the date of initiating the proceedings.)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가압류집행 당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말소신청 등기가 아직 경료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집행 당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폴란드국 선박등기부상 오드라 명의의 소유권에 관한 공신력의 담보가 배제되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위에 나온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29조는 영구적 등기의 일반적인 효력발생시점에 관하여 등기의 효력이 등기부에 기재한 때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생긴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위 법률 제29조만으로 선박등기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영구적 등기부상 기재가 있기 전의 시점까지 소급하여 생긴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부산지방법원이 발한 위 강제집행정지 및 강제집행취소 결정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부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용구(재판장) 김규태 문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