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특,308]
혼례식 비용과 예물 및 혼수품의 법적성질
혼례식비용은 혼인의 성립을 위하여 들이는 비용이고 예물 및 혼수품은 혼인이 성립되는 경우의 당사자 내지 그 양가의 정의를 두텁게 할 의도에서 수수되는 일종의 상호교환적 무조건의 증여행위라 할 것이어서 처음부터 금품을 사취하거나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혼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모두 사실혼이던 법률혼이던 혼인의 성립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 할 것이므로 사실혼이 파탄되었다 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1976.12.28. 선고 76므41,42 판결 (판례카아드 11405호, 대법원판결집 24③행86 판결요지집 민법 제806조(7)597면, 법원공보 553호 9835면)
A
B 외 2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76드243 심판)
1. 원심판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청구인 C에 대한 청구인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 C는 피청구인 D, B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6.5.2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항소 및 피청구인 D, B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인의 예비적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D, B간에 있어서 청구인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청구인의 피청구인 D, B의 각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각 피청구인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C간에 생긴 부분은 1,2심 모두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청구인의, 나머지 2는 피청구인 C의 각 부담으로 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청구(당심에서 일부 감축) : 피청구인들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돈 2,376,05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심판청구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심판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 및 가집행선고
예비적청구(당심에서 추가) : 피청구인들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만약 위 물건의 인도불능일 때는 연대하여 돈 292,550원을 지급하라.
심판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 및 가집행선고
원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및 주청구취지기재와 같다.
1.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 같은 제3호증의 1,2, 같은 제8호증 내지 제13호증(단 11호증중 다음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같은 제15호증 내지 19호증 원심증인 E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F, G, E, H 원심 및 당심증인 I, J의 각 증언에 원심에서 청구인 본인신문결과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청구인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직공으로 취직하여 가사를 돕고 있던 처녀이고 피청구인 B는 같은 C를 아버지로 같은 D를 어머니로 하여 출생한 장남으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사를 돌보고 있던 자로서 위 두사람은 1976.1.16.경 그 자신들과 양가부모들의 합의아래 약혼을 하고 같은해 1.27. 혼례식을 올리고 사실상 혼인을 한 사실, 피청구인 B는 이른바 신행일인 같은해 2.9.경부터 그의 집에서 청구인과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시작한 직후부터 혼수품이 적고 청구인의 인물이 변변치 못하고 결혼식때 친구들에게 돈을 적게 주어서 자신의 체면을 손상시켰으며 육체관계의 요청에도 잘 응하여 주지 아니한다는등의 불평을 하면서 그의 어머니인 피청구인 D와 함께 청구인을 점차 냉대하기 시작하였고 청구인 역시 피청구인측의 식구가 많아 맏며느리로서의 책임이 무겁고 시부모와 한집에 같이 사는데 불만을 표시하는등으로 사소한 가정불화가 있어 오다가 피청구인 B는 같은해 2.14.경 청구인이 근친을 가는데 동행하였다가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같이 살수 없다고 하면서 청구인을 떼어 놓고 혼자서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 온 사실, 같은해 2.19.경 청구인이 시가로 돌아오자 그 무렵부터 피청구인 B는 청구인에게 집을 나가라는등 학대를 하기 시작하여 같은해 2.21.경에는 청구인이 집을 나가라는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머리채를 잡아 수차례 벽에 부딪치고 발로 전신을 밟고 차는등 폭행을 가하여 청구인에게 약 2주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후두부, 안면부좌상등을 입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은 정신의학적 가료를 요하는 급성심인성 정신분열증세까지 일으키게 되었던 사실, 위와 같은 폭행을 견디다 못한 청구인이 친정으로 피신하였다가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완치되지 아니한 몸으로도 피청구인 B와 동거하여 가정의 화합을 이룩하려는 마음에서 같은해 2.24.경 피청구인들의 집으로 들어갔으나 피청구인 B의 아버지인 같은 C까지 이에 가세하여 청구인을 며느리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하여 집을 나가라고 고함치고 같은 D는 청구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앞을 막아서고 하다가 그래도 청구인이 억지로 방안에 들어가자 같은 D는 청구인이 위 혼인예물로 받은 금반지, 목걸이등을 빼앗고 같은 B와 함께 집을 나가라고 밀어 내어서 결국은 청구인이 집밖으로 쫓겨나고 그후에도 계속적인 피청구인들의 동거거부로 인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B가 별거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위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부분 및 원심증인 K, L, M, 당심증인 N의 각 일부증언과 원심에서 피청구인 D, B의 각 본인신문결과중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B는 혼례식을 올리고 동거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들 사이에는 사실상 부부관계가 성립되고 사실혼으로서의 실체가 유지되어 왔으나 동거한 지 얼마되지 아니한 1976.2.24.경에 이르러 서로 별거하게 되고 그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됨으로써 위 사실혼관계는 일응 파탄되었다 할것이고 이는 가풍 및 집안사정등 생활분위기가 생소한 시가에 들어와 생활하는 청구인의 위치와 고충을 이해하고 그에 협조하여 부부간의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피청구인 B의 위 인정과 같은 학대, 폭행 및 강제축출행위와 청구인과 피청구인 B간의 원만한 부부생활을 지도하고 이끌어나가야 할 피청구인 C, D가 일방적으로 아들인 피청구인 B 편만을 들어 위 강제축출행위등에 가담한데 기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들은 연대하여 위와 같은 사실혼 파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사실혼 파탄에는 청구인 역시 피청구인들의 가풍이나 생활분위기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 B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부터 바로 시부모와 한집에 사는데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등의 잘못이 경합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피청구인들의 위 책임을 면책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므로 아래의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
나아가 위자료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믿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B간의 동거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청구인의 과실정도, 학력, 재산상태 기타 기록상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는 돈 1,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2.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주된 청구부분
청구인은 위와 같이 피청구인 B와 간에 사실상 혼인을 함에 있어서 혼인생활을 계속한다는 조건아래 돈 292,550원을 들여 별지 제1목록기재의 예물 및 혼수품을 장만하여 피청구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제공하였고 위 혼례식 비용으로 별지 제2목록기재의 돈 83,500원을 들여서 도합 돈 376,050원의 손해를 보았으니 그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혼례식 비용은 혼인의 성립을 위하여 들이는 비용이고 예물 및 혼수품은 혼인이 성립되는 경우의 당사자 내지 그 양가의 정의를 두텁게 할 의도에서 수수되는 일종의 상호교환적 무조건의 증여행위라 할 것이어서 처음부터 금품을 사취하거나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혼인하는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모두 사실혼이던 법률혼이던 혼인의 성립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 할 것이므로 설사 청구인이 혼례식 비용이나 예물 및 혼수품 비용으로 그 주장과 같은 지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피청구인 B간에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음이 앞서 본 바와 같고 보면 청구인은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위 주청구부분은 이유없음에 돌아 간다.
(2) 예비적청구부분
청구인은,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위 사실혼의 파탄으로 청구인이 피청구인들에게 제공한 별지 제1목록기재 예물 및 혼수품의 반환의무가 있다고 하여 그 원물의 반환을 구하면서 그 반환이 불능일 때 구입당시 가격인 돈 292,55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예물 및 혼수품의 법적성질이 위 주청구부분 판단에서 본 바와 같고 보면 이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B간의 위 사실혼의 성립으로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고 그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예비적청구부분 또한 더 나아가 볼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들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심판청구서 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6.5.2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된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 할 것인바, 원심판중 피청구인 C에 관한 것은 주문 제2항의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에 한하여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하고 주문 제2항과 같이 이의지급을 명하며 피청구인 C에 관한 나머지 부분과 같은 D, B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나머지 항소 및 피청구인 D, B의 각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인의 예비적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