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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4노138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한 주점은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았고 테이블이 바닥에 고정되어 있어 별도로 춤추는 공간(무도장)이나 특수조명장치 등 유흥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형벌법규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유추, 확장해석 해서는 아니 된다는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반하여, 피고인이 일반 백열전구에 색지를 붙인 적색 내지 녹색 조명 등을 특수조명시설인 양 설시하고, 탁자 사이에 두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단순한 통로를 마치 춤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것으로, 단지 이벤트를 기다리는 손님들이 이벤트 성공으로 환호를 하는 등 일련의 행위들을 춤을 추는 것으로 평가하여 피고인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 목의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①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을 설치할 수 있고, ②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하는바, 위 ①항과 ②항은 병렬적으로 나열된 것으로서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의 형태를 취할 경우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영업장에 유흥시설에 해당하는 무도장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업장의 빈 공간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영업형태로 삼는 곳이라면 이는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