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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515812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E(F생)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