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151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12. 09:00경 창원시 의창구 B 부근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 주위를 소란스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