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1095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873,1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9. 14. 원고에게 금 176,300,000원을 이자 연 8.5%, 변제기 2010. 9. 13.로 정하여 대여하고, 그 담보로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 외 건물 4동과 토지 5필지에 관하여 2010. 10. 25.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120626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21. 위 가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을 제외한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청주지방법원 B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원금 176,300,000원, 이자 20,682,526원의 합계 196,982,526원 중 102,511,527원을 배당받았고, 피고의 배당금에 대한 압류권자인 동청주세무서는 9,157,380원을 배당받았다.

다. 피고는 2014. 8. 29. 위 가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을 제외한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청주지방법원 C, D(중복)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56,015,099원을 배당받았고, 피고의 추심권자 대정화학공업 주식회사는 32,314,994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채권최고액에 가까운 199,999,000원을 배당받아 피담보채무가 대부분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관련법리 원래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하는 것이며, 채권최고액의 정함이 있는 근저당권에 있어서 이러한 채권의 총액이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어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