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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18 2013고단70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무렵부터 B에게 스포츠 댄스를 가르쳐 주면서 B와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B의 처가 위 사실을 알게 되어 간통으로 고소하겠다고 하고, 또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C도 위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자 간통이 아니라 B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하면서 B를 허위 고소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3.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아파트 103동 1402호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되었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가 2013. 1. 21. 23:30 무렵 목포시 F에 있는 G 부근 모텔에서 고소인의 뺨을 때리고 고소인의 팔을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고소인을 강간하고, 2013. 2. 7. 14:00 무렵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I 모텔에서 고소인에게 ‘네 신랑에게 우리 관계를 다 말해버린다.’라고 협박하여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B는 피고인을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목포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 허위고소 내용이 강간을 당했다는 것으로서 중한 점, B에 대한 경찰 조사 내내 허위로 진술하여 B가 상당 기간 수사의 대상이 된 점 등 고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의 경위, 늦게나마 고소를 취소하고 사실대로 털어놓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