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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0.20 2017고정109

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02:00 경 안동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4 세) 가 피고인이 바람을 피운다는 내용의 소문을 내 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현장에서 이탈하자 뒤따라가 멱살을 잡아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서 일어난 후 다시 현장에서 이탈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피고인의 태도,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판 중 피해 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