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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나963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동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8행 아래에 이 사건 소 중 집행이 종료된 부분에 대한 청구이의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판단하고, 제1심 판결 제3면 제5행의 “34,665,753”을 “34,665,753원”으로, 같은 면 제9행의 “2. 판단”을 “3. 집행이 종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제4면 제13행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중 집행이 종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강제집행은”으로 각 고치고, 제4면 각주 1)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집행이 종료된 부분에 대한 청구이의 청구의 적법 여부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고(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참조), 집행권원 상의 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이를 각하하고, 아직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만 본안 청구의 당부를 심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참조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6. 3. 10.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3,418,000원을 추심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