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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8 2017노10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이러한 무면허 운전 범행은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 3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 하기는 커 녕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