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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7 2015노1577

하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주차장 부지는 대부분 원상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상당한 면적의 하천부지 및 문화재 구역의 토지를 굴착하고 그 현상을 변경한 점에 비추어 법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일제강점기에 매장되었다는 금괴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하천부지와 문화재 구역을 훼손한 것인바 그 범행 동기가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자 하는 문화재보호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