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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15 2017고단10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마산 합포구 청 앞에서 피해자 C에게 “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하여 계약금을 지불하였는데 중도금이 모자라서 계약금을 날리게 생겼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8. 2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가 1억 7,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아파트에는 채권 최고액 합계 1억 6,77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재산은 없었으며 당시에 지인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1회, 제 2회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공정 증서, 예금거래 내역, 수사보고(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전화조사), 각서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기부 등본 (E 상가 아파트 1009),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수사보고( 부동산매매 계약서 상 매도인 D 상대 면담 결과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1 년 6월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개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