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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530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 주식회사가 2014. 9. 25. 피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약속어음 발행 행위를 63,044,912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등 채권 (1) 원고는 2014. 3.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철근 등을 공급하거나 건설자재 등을 임대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합계 67,087,059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4. 11.경 소외 회사를 상대로 67,087,059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2014. 11.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춘천지방법원 2014차1512)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4. 11. 12.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이는 2014. 12. 2.경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4. 12. 31.경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청구금액을 69,078,920원(원금 67,087,059원, 2014. 11. 18.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춘천지방법원 2014타채4746)을 받았다.

(4) 원고는 2015. 5. 26. 채무자가 소외 회사, 제3채무자가 대한민국인 춘천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6,034,008원을 배당받았다.

나.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및 피고의 강제집행 실시 (1) 소외 회사는 2014. 12. 23.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고에게 액면금 1억 3,000만 원인 별지 기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제1105호로 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는 2014. 12. 31.경 위 공정증서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2015. 1. 2. 이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2014타채4918호로 소외 회사가 제3채무자인 소외 법인에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