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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4 2016나5344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2면 4, 5행의 각 “원고”는 “A”으로, 3면 9행, 4면 아래에서 2행, 5면 7행의 각 “원고”는 “원고들”로 각 변경하고, 2면 12행과 13행 사이에 “라. A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인 2016. 6. 20. 사망했고, 원고 F는 그 처, 나머지 원고들은 그 자녀들이다.”를 삽입하며, 3면 4, 5행의 “이 사건 토지가 일본인 소유 귀속재산으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해오다가”를 “이 사건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잘못 알고 관리해오다가”로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