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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4 2014고단2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7. 06: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와동 열녀문사거리 인근 도로상 약 1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이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를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