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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7 2015나8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여자로서, 피고와 이웃에 살면서 토지 경계 측량 문제로 잦은 다툼을 벌여와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2013. 9. 27. 아침 서울 은평구 D 원고의 집에서 인부들을 불러 기존의 경계용 담을 허무는 공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27. 09:00경 위와 같이 원고가 담을 허물려 하는 것을 제지하며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다. 원고는 2013. 9. 30. E 정형외과 의원에서 주상병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치료기간 2013. 9. 30.부터 2013. 10. 13.까지로 된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았다. 라.

이후 원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위 정형외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F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후 위 의원 및 약국에 각 진료비를 지불하였다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비를 지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치료비 1,044,786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고, 향후 추가로 수술 치료를 받을 예정이므로, 적극적 손해의 일부인 위 기왕치료비 1,044,786원과 위자료 200,000원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가한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불법행위 피해자의 기왕증이 불법행위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애의 확대 등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 등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모든 손해 중 그에...